2014.6.24일자 한국일보에 게시된
"고미술협회 김종춘회장, 60억원대 도자기 횡령" 기사에에 대한
반박자료 입니다.
"담보댁 23억 대납, 소유권 넘겨받아"
한국일보는 2014. 6. 24.아침 신문 사회면에 “고미술협회 김종춘회장, 60억대 도자기 횡령”, ‘주인몰래 팔아’기소 제목으로 보도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른 보도로 취재 기자가 김종춘 본인에게 사실관계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고소한 관련자 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기사화 한 것으로 본인은 한국일보사와 취재보도 기자를 상대로 민, 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사실관계
1. 이건 관련자 진이근은 이건 청화백자를 부산우리상호 저축은행에 담보로 맡겼다가 공매처분 될 처지가 되자 김종춘에게 매도를 부탁하였습니다. 김종춘은 부산우리상호 저축은행에 담보액 23억원을 대납했고 2006.10.20자로 진이근과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하여 이건 도자기 소유권은 김종춘에게 양도 되었습니다
2. 그후 진이근은 김종춘을 2012.5경 서울중앙지검에 횡령등으로 고소를 제기하였고 약1년간의 수사를 담당한 검사(김현옥)는 2013.2.6자로 혐의없음 처분하였습니다.
이후 위 도자기건으로 진이근이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고 고검 검사의 재기 수사 명령이 있자 서울지검 검사 김수홍은 약1년이 지난 2014.5.13자로 석연치 않은 이유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명백히 억울한 기소입니다.
3. 김종춘은 현재까지 위 청화백자 도자기를 매매하지 않고 23억원에 담보로 맡겼고, 지금도 은행이자도 안되는 원금과 이자 포함 30억(7년간 이자만 약50억원 상당)에 찾아가라고 진이근에게 수회 요구하였으나 본건 도자기가 가짜라는 소문에 매매가 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서인지 지금도 찾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4. 한국일보의 나머지 보도내용도 김종춘은 전혀 수긍할수 없어 법정에서 무죄주장을 하고 당연히 무죄판결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보도내용에 대해 김종춘 본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인 허위보도를 할때 엄하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5. 언론에서 보도를 해야될 경우 기사 작성시 반드시 본인의 반론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춘의 명예가 일방적으로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 참고사항 : 이 건 관련자인 진이근은 이 건과 관련 무고로 중앙지검에서 수사중이고, 홍재환과 최건 또한 이 건 관련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에 있습니다.